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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기술 뺏고 거래 끊은 현대중공업 '9.7억 과징금'

<앵커>

현대중공업이 협력사와 함께 부품을 국산화한 후 단가를 낮추려고 다른 업체에 기술자료를 넘겼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기술 유용 행위 중 최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보도에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중공업이 지난 2000년 독자 개발한 중형 선박용 엔진, '힘센 엔진'입니다.

외국업체가 장악한 기술을 국산화했다는 평가 속에 지난해 세계 최대 출력 엔진까지 개발하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엔진 부품인 피스톤은 협력사 삼영기계와 함께 개발했습니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공급처를 다변화하기 위해 제3의 업체에 삼영의 기술자료를 넘겼습니다.

넘긴 자료에는 삼영 자료 속 오기가 동일하게 발견됐습니다.

[문종숙/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팀장 : (현대중공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2014년 말경부터 제3의 업체에 피스톤 제작이 가능한지 타진하였고, (제3 업체의) 피스톤 제작과 관련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삼영기계 자료를) B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제3의 업체가 피스톤 개발에 성공하자 현대중공업은 삼영의 납품 단가를 석 달에 걸쳐 11%까지 깎았고 이후 거래를 끊었습니다.

[한국현/삼영기계 대표 (2018년 국회 토론회) : (현대중공업 관련 매출이) 2014년도 203억이었는데, 3년 후인 17년도에 22억으로 89%가 감소했습니다. 피스톤 발주는 90.5%가 감소했습니다.]

자료를 넘기지 않으면 양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이메일을 보내 압박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기술 유용 제재로는 가장 큰 액수인 과징금 9억 7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하자 발생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해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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