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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탈북자' 지인 "경찰, 월북 가능성 신고 묵살"

탈북자 김 씨, 지난달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

<앵커>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남성은 최근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을 잘 아는 사람은 월북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렸는데도 경찰이 묵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기자>

월북 추정 탈북자 20대 김 모 씨 명의 차량의 후불 하이패스 기록입니다.

지난 17일 오후 4시 55분, 김 씨가 탄 걸로 보이는 차량이 일산대교를 지나간 것으로 나타납니다.

[제보자 : (지인의 차량을) 사정이 있어서 걔(김 씨) 앞으로 명의 해놨는데… 타고 다니면서 사기 치고 그게 마지막으로 통과한 지점이 7월 17일에 일산.]

이후 김 씨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씨가 17일 일산을 지나 북한과 가장 가까운 장소에 도착해 지형을 파악한 뒤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입니다.

지난달 김 씨는 평소 알던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자택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달 중순 김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출국금지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심사 당일 김 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피의자 없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씨의 한 지인은 지난 18일 김 씨의 월북 가능성을 신고했는데 경찰이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 지인/탈북민 : 이 사람이 이렇게 북한 가려 합니다. 거기까지 (경찰에) 말을 했어요. 근데 자기네 부서(업무)가 아니래요. 이렇게 하면 끝이더라고요.]

군 당국과 경찰은 김 씨가 월북을 시도한 장소를 찾고, 김 씨가 사용한 차량의 행방을 쫓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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