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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국세 납세 유예 지난해의 28배

코로나19 여파…국세 납세 유예 지난해의 28배
올해 상반기 국세 납세 유예를 신청한 납세자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인 지난 1~6월 납세 유예를 신청한 건수는 578만9천여 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20만6천여 건의 28배에 달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기한 연장이 410만9천여 건으로 지난해 대비 34배, 징수 유예가 104만5천여 건으로 지난해 보다 14배 증가했고, 체납처분 유예는 63만4천여 건으로 지난해의 50배 급증했습니다.

납세 유예는 사업 위기, 재해 등 사유로 세금을 내기가 어려운 납세자에게 일정 담보 등을 조건으로 최대 9개월 세금 납부를 연기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한 연장은 자진 신고납부하는 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을, 징수 유예는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을, 체납처분 유예는 재산 압류나 매각의 일정 기간 유예를 각각 의미합니다.

양 의원은 "납세 유예 건수와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그만큼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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