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제주 해상에서 물놀이를 즐긴 레저객들이 해경에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제(24일) 오전 10시35분쯤 제주시 구좌읍 세화해변에 근처 해상에서 패들보드 탄 남성 2명이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A 씨 등은 2명은 거친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게 일어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는 기상 상태였지만, 패들 보드를 대여해 약 1시간 20분 동안 물놀이를 즐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해상에서 힘이 빠진 이들은 조류에 밀려 표류하던 중 순찰 중인 제주해경 해상순찰대 안전관리 경찰관에게 발견돼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A씨 등 2명을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고, 이들에게 패들보드를 대여해 준 업체 관계자 B 씨를 적발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40분쯤에는 제주시 이호해수욕장에서 서핑보드를 즐긴 C 씨와 장비를 빌려준 대여업체 관계자 D씨도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해상에는 초속 10~16m의 강한 바람이 불고, 물결도 2.0~4.0m 높게 일어 제주도 모든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상태였습니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풍랑특보에도 보드 즐긴 레저객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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