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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법인 취소에 불복 소송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법인 취소에 불복 소송
대북전단과 물품 등을 살포했다가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된 탈북민단체들이 불복 소송을 낸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7일 서울행정법원에 통일부를 상대로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소송을 내는 단체는 지난 17일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자유북한운동'과 '큰샘' 등 2곳이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의 전단·물품 살포 행위가 설립목적을 벗어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변은 "이들 단체는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인권을 위해 활동해 왔다"며 "이런 공익적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 정부가 무자비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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