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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 복무 중 숨진 코이카 요원 순직 인정 길 열렸다

외국서 복무 중 숨진 코이카 요원 순직 인정 길 열렸다
외국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다 사망한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협력요원들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외교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24일 끝난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오는 8~9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외국서 복무 중 사망하거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숨진 국제협력요원이 심사를 통해 순직을 인정받고 그에 따른 합당한 보훈·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협력요원으로 외국에 파견됐다가 복무 도중 숨진 이들은 앞으로 순직을 인정받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간 순직 관련법에는 국제협력요원들에 대한 심사·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서 코이카 국제협력요원들이 외국 오지에서 복무 중 숨졌을 경우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만든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설 씨와 김 씨는 기초 군사훈련을 마친 뒤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에 의해 선발된 국제협력요원으로 외국에 파견됐습니다.

설 씨는 2002년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해 한국어 교육 봉사를 하던 중 2004년 강도 사건으로 숨졌고, 김 씨는 2011년부터 스리랑카에서 자동차와 관련한 봉사활동을 하던 중 2012년 낙뢰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설 씨와 김 씨 유족은 국회·외교부·국가보훈처·병무청·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순직 인정을 요청했으나 선례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7월 외교부가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들의 '직무상 재해' 순직을 심사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국제협력요원 제도는 외교부가 병역의무자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국제협력요원으로 선발한 뒤 군사훈련을 거쳐 이들을 개발도상국에 파견하는 제도로, 1995년 도입됐다가 2016년 폐지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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