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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죽으면 책임지겠다"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구속심사대…당시 상황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면서 접촉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케 했다는 비난을 받는 택시기사 31살 최 모 씨가 구속심사대에 섰습니다.

오늘(24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한 최 씨는 "(환자가) 사망하면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책임지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다"며 법정으로 빠르게 향했습니다.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냐"는 질문에는 "뭘"이라며 취재진을 밀쳐냈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됩니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달 21일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최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8일 강동구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약 10분간 막아선 혐의(특수폭행·업무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80대 폐암 말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이었습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타고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았지만, 6시간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청원은 현재까지 약 72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경찰은 국민청원에서 제기된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성 : 조을선 기자, 취재 : 안희재·홍영재·박재현 기자, 촬영 : 공진구 기자, 편집 : 김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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