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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팟] 법에서 말하는 '방조'의 의미

[IN팟] 법에서 말하는 '방조'의 의미
■ 방송 : SBS 팟캐스트 <골라듣는 뉴스룸> '최종의견'
■ 청취 : 네이버 오디오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 SBS 고릴라
■ 진행 :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 김선재 아나운서, 김혜민 기자


수사 중에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대부분 사안이 종결된다. 처벌할 대상이 없으니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는 것이다.

경찰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피해자의 고소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하지만 다른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볼 수 있다.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주변 인물에 대한 방조 혐의가 그 중 하나다.

지난 22일, 피해자 측의 두 번째 기자회견이 열렸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가 4년여간 상관을 포함해 20명의 동료에게 성추행 피해와 고충을 털어놓으며 부서 이동 등 도움을 요청했지만 무시됐다고 증언했다.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성추행 방조 혐의가 인정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SBS 팟캐스트 골라듣는 뉴스룸 '최종의견'에 출연한 정연석, 김선욱 변호사는 어떤 사안에 대해 방조 범죄가 있는지 따질 때 방조가 인정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한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설명을 들어봤다.

* 정연석 변호사
"성추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성추행이 있었다는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성추행하던 과정에서 성추행하기 용이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방조거든요. 방조라는 건 물질적인 것도 있고 정신적인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도둑질할 때 밖에서 망봐주는 게 방조이고, 넓게 보면 도둑한테 '출소도 했는데 열심히 일해야지'하면서 일제 드라이버를 사주는 것도 방조죄가 되거든요."

방조 혐의가 인정되려면 직무상 법적인 의무가 있는데도 범죄행위를 알면서 두 손 놓고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 정연석 변호사
"형법상 부작위, 즉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방조죄가 되려면, 누가 봐도 당연히 '법적으로' 해야 하는 행위를 방기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 김선욱 변호사
"위법 가해 행위를 방지 내지 예방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피해자의 호소를 통해 그 행위를 인지하였음에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부작위에 의한 강제추행 등 방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자세한 이야기는 팟캐스트 'SBS 골라듣는 뉴스룸'으로 들어보세요.

팟캐스트 '최종의견'에서는, 이번 의혹과 별개로 가해자가 사망했을 때 피해자는 어떻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다뤘다.

가해자가 사망했다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민사소송은 사망해도 진행할 수 있다.

정 변호사는 "진행하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만약 사망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 그 손해배상채무를 상속한 상속인들에게 승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하니 사건의 진위가 어느 정도 밝혀지겠지만 민사 소송은 한계가 있다.

가해자가 공무원인 경우 '국가배상'이란 것도 있다. 국가나 지자체의 공무원이 직무를 하면서 위법한 가해행위를 했다면 공무원이 사망했어도 피해자는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

SBS 골라듣는 뉴스룸의 법률 팟캐스트 '최종의견'은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 김혜민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가 출연한다. SBS 뉴스 홈페이지나 네이버 오디오클립, 팟빵, 애플팟캐스트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청취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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