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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관리법 위반한 식육·소시지 등 판매업체 111곳 적발

식약처, 위생관리법 위반한 식육·소시지 등 판매업체 111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 아이스크림, 소시지 등 축산물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5천 2백여 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 작업장 위생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어긴 업체가 38곳,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12곳,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어긴 경우가 9곳 등이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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