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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안 재추진

강원도가 시멘트 생산 피해 자치단체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는 구조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을 재추진합니다.

지난 20대 국회에 발의됐다 자동 폐기된 법안은 확보된 세원을 강원도가 70%, 일선 자치단체에 30%가 배분되는 구조였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원자력·화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와 똑같이 강원도 35%, 일선 자치단체 65%로 배분하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배분되는 재원은 주민 건강 증진과 피해 복구 사업에 자율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시멘트 생산으로 인한 간접 피해의 구체적 범위와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 용역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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