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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팟] 재산세 납부일 31일까지…세금 조금 아끼고 커피 먹는 팁

[IN팟] 재산세 납부일 31일까지…세금 조금 아끼고 커피 먹는 팁
■ 방송 : SBS 팟캐스트 <골라듣는 뉴스룸> ‘이건머니’
■ 청취 : 네이버 오디오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 SBS 고릴라
■ 진행 : 김범주 기자, 손승욱 기자, 권애리 기자


재산세 납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7월 31일까지다.

공시지가가 인상되면서 재산세도 증가했다.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두 번에 나눠서 낸다.

7월 31일까지 절반, 9월에 나머지 절반을 낸다.

과세 기준일인 지난 6월 1일에 집이나 건물을 갖고 있다면 과세 대상인데, 만약 6월 1일에 잔금을 냈다면 집을 산 사람이 내야 한다.

공동 명의로 집을 소유했다면 명의 소유자가 각자 내야 한다.

공동명의자에게 지분만큼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 기한이 지나도 두 달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다.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 아직 내지 않았다면 조금이라도 덜 내는 방법을 빠르게 소개한다.

카드업계가 재산세 등 지방세 마감일을 앞두고 막판 혜택을 추가하며 카드 납부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신용카드로 내면 무이자 할부 혜택을 주고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할부는 안 되지만 카드사에 따라 현금 캐시백이나 모바일 쿠폰을 제공하기도 한다.

KB국민카드는 스타벅스 쿠폰을 흔들고 있다.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20만 원 이상 낸 사람에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모바일 쿠폰 1장을 준다.

일반신용카드를 쓸 때는 5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일시금으로 내면 디저트 세트 모바일 쿠폰을 준다.

단, 모든 쿠폰은 이벤트에 응모해야 하는 조건이다.

신한카드는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내면 월간 납부 합산금액의 0.17%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캐시백 금액이 만원이 안 되면 포인트로 적립된다.

우리카드는 오늘부터 31일까지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내면 최대 1만 5천 원의 캐시백을 제공한다고 한다.

이벤트 응모는 필수다.

삼성카드는 '지방 세입 모바일고지서' 서비스를 8월 31일까지 신청하면 혜택을 준다.

서비스를 이용해 세금을 내면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준다.

추첨을 통해 갤럭시 노트20도 제공한다. (서울 지방세는 제외)

자세한 사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 '혜택', '이벤트'를 참고하면 된다.

<참고>
국민카드 https://customer.kbcard.com/CXCRVNEC0001.cms?mainCC=a&eventNum=271323
신한카드 https://www.shinhancard.com/pconts/html/benefit/event/1197141_2239.html
우리카드 https://pc.wooricard.com/dcpc/yh1/bnf/bnf02/prgevnt/H1BNF202S20.do
삼성카드 https://www.samsungcard.com/personal/event/ing/UHPPBE1403M0.jsp?cms_id=236020


* 자세한 이야기는 팟캐스트 'SBS 골라듣는 뉴스룸'으로 들어보세요.


기존에 가진 백화점상품권으로도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좀 복잡한 게 흠이다.

신세계백화점을 예로 들면, 상품권을 SSG머니로 전환한 뒤 서울시 세금납부 앱인 STAX에서 마일리지를 클릭하면 SSG머니를 세금으로 소진할 수 있다.

SBS 골라듣는 뉴스룸 경제 팟캐스트 '이건머니'에서는 이와 같이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정부의 뉴딜 정책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다.

전체 내용은 SBS 뉴스 홈페이지나 네이버 오디오클립, 팟빵, 애플팟캐스트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청취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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