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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하라" 성난 포항시민 7번 국도 점거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하라" 성난 포항시민 7번 국도 점거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포항시민이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했습니다.

지진 진앙지인 흥해읍 주민을 중심으로 한 시민 1천여명은 22일 오전 흥해로터리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시민의견 반영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할 때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정부 과실이 명백한 만큼 '피해구제'가 아닌 '배상'이란 용어를 사용해 포항지진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비가 내린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깃발을 앞세워 흥해읍을 관통하는 7번 국도로 나가 행진했습니다.

일부 주민은 7번 국도 마산사거리 횡단보도를 점거한 채 1시간 가량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흥해읍 일대 차 통행이 한때 극심한 지·정체 현상을 빚었습니다.

한 주민은 "지진이 발생한 지 3년이 다 되도록 아직 배·보상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오늘 궐기대회와 도로 점거는 그동안 주민 의견을 묵살해온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외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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