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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측 "경찰 고소 전 검찰 면담 예정됐지만 무산"

박원순 피해자 측 "경찰 고소 전 검찰 면담 예정됐지만 무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 씨 측이 오늘(22일)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하기 전, 검찰과 면담을 계획했지만 무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박 전 시장임을 밝혔다고도 말했습니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오늘 오전 11시 서울의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7월 8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하기 하루 전인 7일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고소장 작성이 완료된 상태였다"며 "제가 피해자와 상의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게 연락하고 면담 요청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여조부장은)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면담하는 것은 어렵다는 원론적 입장을 말했"고, "그래서 증거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고소하고 바로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서 면담하고자 한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여조부장은)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 면담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피고소인에 대해서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 다음날 오후 3시에 피해자와 부장검사 면담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7일 저녁 부장검사가 연락해 '본인의 일정 때문에 8일 면담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는 (원래) 피해자를 8일 오후 2시에 (먼저) 만나 얘기한 후 검사 면담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면담이 어려워진) 상황을 (피해자와) 공유했다"며 "아무래도 중앙지검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경찰에 연락한) 그 시간이 자료상으로는 오후 2시 28분경으로 나오고 있다"며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서 오늘 고소장을 낼 예정이니 접수하면 바로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길로 고소장과 증거 자료를 갖고 피해자와 경찰청에 가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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