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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는다…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 원 ↑

'13월의 월급' 는다…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 원 ↑
코로나 19로 침체된 소비 활력을 키우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올해만 한시적으로 30만 원 늘어납니다.

정부는 오늘(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심의해 확정했습니다.

앞서 7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80%까지 소득공제를 확대해주기로 했지만 공제 한도가 300만 원밖에 되지 않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7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까지는 25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1억 2천만 원 이상인 사람은 20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각각 공제 한도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을 연 매출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납부면제자 기준도 4,80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5년간 서민, 중산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은 1조 7,688만 원 덜 걷게 될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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