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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화 내용, 공모 증거"…녹취록 공개로 '반격'

<앵커>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강요 미수 범죄를 공모했는지를 놓고 연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20일) MBC가 두 사람이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유력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전했는데 이에 이 전 기자 측이 전혀 증거가 될 수 없는 내용이라며 한동훈 검사장과 나눴던 대화 녹취록을 오늘 모두 공개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MBC는 어제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가 의심되는 유력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근거로 지난 2월 13일 이 전 기자가 후배와 함께 한 검사장을 만나서 나눈 대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전 기자 측은 "MBC 보도가 왜곡되고 편향됐다"며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A4 7쪽 분량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기자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이철 전 대표를 취재하고 있다고 얘기하자 한 검사장이 "그건 해 볼 만하다"고 답합니다.

이어서 이 전 기자가 교도소에 보낼 편지도 썼다고 말하자 한 검사장은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된다"고 말합니다.

검찰이 공모의 증거로 보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 측은 "이철 전 대표를 협박해 유시민 이사장의 범죄 정보를 얻겠다는 내용을 상의한 게 아니라 유 이사장 관련 의혹이 이미 언론에 보도돼 한 검사장이 해볼 만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큰 의미 없이 던진 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전 기자가 유 이사장을 계속 언급하는데도 한 검사장은 관심 없다며 신라젠 사건을 금융범죄로 규명해야 한다고 말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철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나 편지를 보낸 시점, 수사 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상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MBC 보도가 구속영장에 담긴 범죄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검찰에서 유출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수사팀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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