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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로 유흥주점·무자격 퇴직자와 전관예우…산업은행 기강 해이 적발

법카로 유흥주점·무자격 퇴직자와 전관예우…산업은행 기강 해이 적발
산업은행 퇴직자가 설립한 경비용역업체의 부적정한 입찰을 돕고, 같이 골프까지 친 산업은행 직원에 대해 감사원이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또, 법인카드로 유흥주점 등에서 1천5백만 원을 사적으로 이용한 직원에 대해서도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한국산업은행의 기관운영을 감사한 결과 이런 내용을 포함해 1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비업 면허와 3년 이상 수행실적 등을 갖춘 업체만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비용역 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하도록 해야 함에도 산업은행 부문장 A씨는 지난 2014년 5월 수행실적이 없는 B업체의 대표이사와 산업은행 퇴직자 출신인 부사장의 요청을 받고 부하직원 C부장을 통해 입찰참가자격을 변경 공고해 B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C부장은 2015년에도 B업체 대표이사로부터 같은 요청을 받고 2014년과 동일하게 계약을 추진해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했고 계약체결 전후 3회에 걸쳐 컨소시엄 구성원인 D업체의 대표이사와 같이 골프를 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C부장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고, A 부문장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산업은행 지점장 E씨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7월까지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에서 82회, 총 15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허위로 기재해 경비처리한 사실도 적발해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대출약정 체결 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연대보증채무 한도액이 대출금액의 120%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산업은행이 450건의 연대보증채무 한도액을 초과해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연대보증채무 한도액을 은행법 등을 위반해 과다 책정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산업은행에 대해 적정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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