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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대상 화장품 20만 개 유통기한 조작해 판매

폐기 대상 화장품 20만 개 유통기한 조작해 판매
유통 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한 화장품을 헐값에 사들인 뒤 날짜를 조작해 국내외에 판매한 업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경기도 소재 유통업체 대표 A씨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해 폐기해야 하는 화장품 51억원어치를 2017년부터 올해까지 판매가의 1%대 가격으로 매입한 뒤 유통기한을 조작해 다른 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이렇게 들여온 화장품은 약 30만 개로, 경찰은 A씨가 이 중 약 20만 개를 유통해 5천만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화장품을 해외에 판매하려고 했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이 어려워져 국내에도 유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아직 유통하지 않은 화장품 10만 개를 압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 재고 수량을 관리하는 이력 기록 시스템을 만들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촬영 김주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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