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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 대통령 향해 신발 던진 50대 구속영장 기각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던진 57살 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진철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 자료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피의자의 주거가 부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비추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16일 오후 국회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나온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사안이 중하다며 다음날인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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