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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반정부시위 가담 사형수 재심 신청 수용"

지난해 11월 반정부 시위에 가담했다가 폭력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기결수 3명에 대한 재심 신청이 수용됐다고 이란 ISNA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들의 변호인단은 이 매체에 "이란 사법부가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힘에 따라 절차에 따라 이를 신청했고 이란 최고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라며 "재판부 내부에서도 사형은 과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와 공평이라는 기준으로 이번 사형 판결이 파기되기 희망한다"라며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형도 최소한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집행되지 않게 됐습니다.

이란 사법부는 지난해 11월 휘발유 가격 인상에 항의해 전국적으로 벌어졌던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무기 강도와 기물 파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피고인 3명에 대해 사형이 확정됐다고 14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시위 도중 부서진 은행과 버스의 사진을 찍어 외국 언론사에 제보한 사실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 이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이란 내 SNS에는 이들이 평범한 대학생이라면서 사형 집행에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에 이란 사법부는 재심 절차가 남았다며 이례적으로 즉시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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