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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일부 인정"…고 최숙현 감독 구속영장 신청

고 최숙현 선수를 때리고 괴롭힌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 김 모 씨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수를 때린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TBC 박영훈 기자입니다.

<기사 내용>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경주시청팀 감독 42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의 혐의는 폭행과 사기입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 확보와 압수수색에 이어 그제(16일) 김 씨를 소환해 강도 높게 조사했습니다.

김 씨는 운동처방사 안 모 씨가 선수들을 때렸을 뿐, 자신은 폭행한 적이 없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김 모 씨/경주시청 철인3종팀 감독 (지난 6일) : (운동처방사가) 최숙현 선수를 폭행하는 상황에서 제가 허리를 잡았고, 말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도 선수들을 때렸다며 폭행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특히 숙소나 회식 장소 등에서 일어난 김 씨의 폭행 가운데 상당수가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가 해외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으로 선수 한 명당 200~300만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돈이 수천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감독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이어 조만간 또 다른 가해자인 장 모 선수를 소환조사할 예정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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