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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금지법은 동성애 반대 처벌법" 따져보니…

<앵커>

통합당 의원 가운데 개신교 신자 모임 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내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개신교 신자들인 통합당 기독인회 국회의원들은 포괄적 차별 금지법안을 '동성애 반대를 처벌하는 법'으로 규정하고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장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권명호/미래통합당 의원 :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했을 때 벌금을 문다든지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근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성 소수자들이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느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서정숙/미래통합당 의원 : 그런 일(성 소수자 불이익)이 지금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있다고 얘기하시는 증거가 있으신지.]

두 주장을 따져보면 우선 동성애 반대 설교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 (지난달 30일) : (교회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동성애에 대해 죄라고 본다든지 이러한 발언을 하면 '잡혀가는 것이 아니냐, 처벌당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것일 뿐 신념과 종교의 자유는 보장된다는 겁니다.

성 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불이익이 없다는 주장도 차별이 겉으로 드러나기 힘든 현실을 도외시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창구(활동명)/무지개행동 집행위원 : (커밍아웃을 해도) 과연 자기가 차별과 혐오 없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서 가장 먼저 큰 벽에 부딪치는 것 같아요.]

게다가 공공기관 등에서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낸 사례도 재작년부터 지금까지 총 35건이나 됩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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