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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법인 취소…단체 반발 속 해결책 되나

<앵커>

통일부가 예고했던 대로 대북전단 관련 탈북자단체 2곳에 대해 법인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7일) 법인 허가가 취소된 탈북자단체는 대북전단을 보내온 자유북한운동연합, 페트병 쌀을 북한에 보내온 큰샘, 두 곳입니다.

통일부는 이들이 설립목적 이외의 행동을 했고 통일추진 노력을 저해했으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 안전을 위협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조혜실/통일부 부대변인 :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로 중단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지난달 초 전단살포에 반발하자 통일부는 단체 두 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법인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가는 등 강경 대응 해왔습니다.

통일부는 단체의 법인 설립이 취소되면 공신력이 저하돼 후원금을 모으는데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후원금을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없게 돼 후원자들이 연말정산에서 세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불이익도 발생합니다.

돈줄을 조이는 식으로 단체들 활동을 위축시키겠다는 겁니다.

해당 단체들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정오/큰샘 대표 : (북한 주민에게) 생존권이 걸린 쌀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하는 것을 통일에 저해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는 짓이….]

하지만 법인 설립이 취소돼도 모금이 아예 불가능한 게 아니고 새벽 기습살포의 경우 현실적으로 막기도 어렵습니다.

대북전단 금지와 관련한 법적 논란을 정리하는 게 여전한 숙제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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