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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보' 충돌…"효과 확인" vs "과학적 근거 부족"

<앵커>

한의사가 환자 개인별로 처방하는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두고 의학계와 한의학계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쟁점이 뭔지, 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10월부터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3년 동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뇌졸중 후유증 관리, 안면마비, 월경통 등 세 개 질병에 대해 한 사람당 1년간 첩약 10일분, 한 제에 한해 적용됩니다.

첩약 한 제 보험가는 14~16만 원으로 이중 절반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데 한해 5백억 원 한도 안에서입니다.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은 강하게 반대합니다.

[김대하/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시급한 것도 아닌 첩약 급여화에 대해서 정부가 이처럼 강력하게 시행 의지를 갖는 것을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의사협회는 국가에서 마련한 기준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진호/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 환자한테 유효성 있다고 확인된 국가에서 표준 진료 지침 사업 을 통해서 유효성이 확인된 질병 세 개를 먼저 급여화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중 시민단체, 노조, 소비자 단체는 한약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폐암 환우회와 복잡 부위 통증 증후군 환우회 등의 환자 단체는 반대하지만, 건정심에 참여 중인 환자단체연합은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기종/환자단체연합회장 : 형식적 시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한방에서 주장하고 있는 의학적 근거가 있다고 하는 이 세 가지 이 첩약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하는 과정의 시범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첩약 건보 시범사업 여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쯤 건정심 본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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