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이동재 전 기자가 오늘(17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강청완 기자, 아직 결론이 나오지는 않은 것이죠?
<기자>
오늘(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 영장심사는 낮 1시 반쯤 끝났습니다.
지금은 영장전담판사가 검찰과 변호인 주장을 검토하면서 발부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여권 인사들의 비위를 알아내려는 과정에 노골적인 협박과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확대를 언급하고 가족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이 전 대표를 압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고, 직장에서 해고돼 도주 우려가 높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 전 기자는 이번 사건이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조작한 공작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미 신라젠 검찰 수사에서 정치권 로비가 없었다고 결론 난 만큼 법리적으로 강요미수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영장이 발부되냐 아니냐에 따라서 앞으로 수사도 그렇고, 검찰 안팎에도 파장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일단 공범으로 지목된 윤석열 총장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기각되면 검찰이 무리하게 편파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영장심사 결과는 다음 주 검찰 수사심의위 논의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발부 여부는 빨라야 자정 무렵에나 결정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김준희, 현장진행 : 김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