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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 필리핀대사 '한국인 성추행'…인터폴 적색수배

<앵커>

전 주한 필리핀 대사가 현직에 있던 지난해 말에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한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피해자가 그 문제를 제기하자 대사는 올해 초 본국으로 돌아가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인터폴 적색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필리핀 경찰 출신의 전 주한 필리핀 대사 69살 A 씨.

A 씨는 현직 대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2월 말 한국인 여성 B 씨를 뒤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했습니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A 씨는 올해 초 본국으로 돌아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B 씨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5월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인터폴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전직 주한 대사가 성범죄 혐의로 인터폴 적색 수배 대상이 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비엔나 협약은 외교관의 민·형사 관할권 면제, 이른바 면책특권을 인정하지만 해당 직무, 즉 대사 재임 기간이 끝나면 그 특권도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A 씨가 이미 민간인 신분일 뿐만 아니라 성범죄 혐의는 비엔나 협약이 면책 범위로 정한 '공관원으로서의 직무 중 행위'로 볼 수도 없다면서 신병만 확보되면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처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필리핀 경찰이 A 씨 체포에 적극 나설지도 의문이고, 붙잡는다 해도 한국 송환을 위해서는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약상 자국민 인도는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필리핀 정부가 이에 응해야만 A 씨에 대해 한국에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신동환, 영상편집 : 최진화, CG : 방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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