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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기준 더 높이고, 펀드 과세도 수정할 듯

<앵커>

그럼 당초 정부가 내놨던 개편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비과세인 채권과 펀드에도 2022년부터 세금을 부과하고, 2023년부터 국내 주식 투자로 2천만 원 이상 번 사람에게 2천만 원을 뺀 나머지 차익에 20%를 과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현재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부과되는 거래세를 0.15%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나올 정부 세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상당 부분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투자자 의욕을 꺾는 방식은 안 된다는 대통령의 주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2022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번 소득에 대한 과세를 연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2023년부터 국내 주식 투자로 번 2천만 원까지는 공제하고 그 이상에만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공제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펀드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해소될지 관심입니다.

정부안대로면 주식으로 번 돈은 2천만 원까지 비과세지만 펀드로 번 돈은 전액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오무영/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 (지난 7일 공청회) : (펀드 기본공제가 없으면) 당연히 주식형 펀드라든가 ETF보다는 일반 주식이라든가 해외주식, 해외펀드를 선호하게 됩니다. 국내 펀드 시장은 고사할 수밖에 없는….]

이중과세 논란을 빚은 증권거래세도 세율을 더 낮추거나 인하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전면 폐지 주장도 내놓고 있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는 부분입니다.

[고광효/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지난 7일 공청회) : 외국인의 국내 주식에 대한 과세를 전혀 할 수도 없고, 고빈도 매매라든지 시장 왜곡 대응 수단이 사라질 우려가 있습니다.]

월 단위의 원천징수로 금융투자 소득세를 공제하겠다는 원래 방침에 대해서도, 그만큼 투자액이 줄어 복리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징수 기간을 늘리는 보완도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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