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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미수 의혹' 전 채널A 기자 구속 갈림길…혐의 부인

<앵커>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7일) 결정됩니다. 이 전 기자의 영장 발부 여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법원에 도착한 이동재 전 기자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동재/前 채널A 기자 : (혐의에 대한 입장이 어떤가요?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보시나요?) …….]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법정 심사는 3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 대리인인 이른바 '제보자 X' 지 모 씨는 이 전 기자가 자신과 만난 자리에서 한동훈 검사장과의 통화 녹음을 들려주며 취재를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기자가 여권 인사 비리를 캐내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인 한 검사장과 협박을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자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이번 사건이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조작한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어제 지 씨를 소환해 당시 채널A 취재에 응한 경위 등을 조사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수사지휘를 한 상태라 중앙지검 수사팀의 대검찰청 보고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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