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이 업무추진비로 수백만 원어치 식사를 한 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세종시감사위원회는 최근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의 2016년 10월 이후 예산과 회계 분야를 감사해 시정 5건, 주의 7건, 통보 1건 조치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대입제도 발표에 따른 워크숍'을 진행한 뒤 업무추진비로 102만 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도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에서 건당 50만 원 이상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참석자의 소속, 주소, 이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2017년에는 식대로 300만 원을 사용하고도 참석자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이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한 뒤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아 적발된 것만 19건에 달했습니다.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은 위원회에 참석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어기고 교육청 소속 공무원 16명에게 수당 261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교육 전문직 공개 전형 과정에서는 시험문제 출제 수당을 과목 수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문항 수에 따라 지급했습니다.
면접을 하루 하고 수당은 이틀로 계산해 지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왕복 2㎞ 근거리 출장에 대해 실비지급하라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무시하고 출장비를 지급했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감사위는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 686만 원을 회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감사위 관계자는 "위원회 참석 수당, 과다 지급된 면접 수당, 부정하게 지급된 여비를 회수하고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