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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아냐"…이재명,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 환송…경기도지사직 유지

<앵커>

오늘(16일) 8시 뉴스는 경기도지사 자리를 유지하게 된 이재명 지사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대법원이 오늘 무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2년 전 티비 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한 건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지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려 한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먼저 오늘 대법원 판결 내용부터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대법원은 대법관 7대5 의견으로 이재명 경기 지사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원심 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법에 환송한다.]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면서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재작년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나온 이 지사 발언을 처벌하면 선거운동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다른 후보자가 의혹을 제기하는 질문에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걸 넘어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건 아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수단이나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의사소통이 공연하게 행하여지는 모든 경우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한다면,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 운동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또 이 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사실을 빼놓고 말하기는 했지만, 허위로 단정할 만한 내용이 없고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말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석에서 공방이 이뤄지는 방송 토론 특성상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로 이재명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때 쓴 선거비용 38억 원도 보전하게 돼 정치생명을 유지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기사회생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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