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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이재명 경기지사 대법원 파기환송…지사직 유지

대법,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무죄취지 파기환송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오늘(16일)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무죄 취지로 해당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 지사의 토론회 답변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지사가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고 후보자 발언을 문제 삼으면 토론회의 의미가 몰각되는 등 선거 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박상옥 대법관은 소수 의견을 밝히며 다수 의견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박상옥 대법관은 "의견 발표화 교환의 자유는 선거 공정성 전제로 인정된다"며 "피고인 이재명은 답변을 준비해 와서 적극 해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건 선거 후보자들의 토론 기능을 소멸시킨다"며 "다수 의견은 대법원 판례에 반하고 국민 법 감정과도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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