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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北 김여정 수사 착수

검찰,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北 김여정 수사 착수
검찰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혐의로 고발당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경재(71·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가 김 부부장과 박정천 북한군 총참모장을 고발한 사건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됐습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이들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 8일 폭발물사용 및 공익건조물 파괴 혐의로 이들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김 부부장 등을 국내에서 처벌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증거 수집이 쉽지 않아 검찰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도 현실적으로 집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6일 연락사무소를 파괴하고 같은 날 조선중앙방송과 중앙TV 등을 통해 폭파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 문을 열었습니다.

김 부부장은 폭파를 사흘 앞둔 지난달 13일 담화를 발표하며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연락사무소 철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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