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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받은 35명…첫 대체복무 확정

<앵커>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가 오늘(15일) 창군 이래 처음으로 확정됐습니다.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정받은 35명에 대해 대체복무가 결정됐는데, 병무청은 심사 기준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열린 대체역 심사위원회.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역 편입을 판단하기 위해 처음 열린 회의입니다.

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신청한 88명 중 법원의 입영 기피 등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35명을 우선 심사 대상으로 올리고 편입을 결정했습니다.

현역, 보충역에 이어 대체복무역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조태제/대체역 심사위원장 대행 : 인권 보장하고, 또 병역 의무 간에 조화있는 첫걸음을 (딛는 계기가 됐으면…)]

이들은 오는 10월부터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복무를 하면서 급식,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세부 심사 요소도 가다듬었는데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신념으로 구분하고, 양심의 실체와 진실성, 구속력을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균혜/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 사무국장 : (이 기준으로) 처음부터 완벽하게 양심을 판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례가 누적됨에 따라 좀 더 판별에 가까운 기준을….]

현재 병역기피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650여 명이고, 재판 중인 경우도 300명이 넘습니다.

[박지훈/양심적 병역 거부자 : 정말 감개무량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전과 기록 가진 아빠가 아니라 뭔가 사회에 기여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심사위는 올해만 1천 명 이상이 대체복무역 심사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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