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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옆 동네 투기' 자금 추적…또 두더지 잡기식 대책

<앵커>

이와 함께 정부는 짧은 시간에 집값이 확 오르거나 또 계속 들썩이는 지역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가까운 주변 지역이나 또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 그 조사 대상입니다. 하지만 다 오르고 나서 이렇게 뒤늦게 단속에 나서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세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평일 낮인데도 서울 도곡동 중개업소에는 집을 살 수 있냐는 문의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19억 5천만 원? 낮에도 집은 보여줘요?]

길 건너 대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기자 바로 옆 도곡동으로 매매 수요가 몰린다는 것입니다.

[서울 도곡동 공인중개사 : 그 (규제지역) 안에서는 못 사니까, (매물이) 없으면 그 주변으로 가는 거예요, 밀려서. 미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그날이 가장 최고가예요.]

도곡동의 한 아파트 84㎡형이 연이어 최고가를 다시 쓰며 열흘 새 4억 원이나 올랐습니다.

송파구 신천동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근처 잠실동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집값이 더 뛰었습니다.

아파트 84㎡형이 20여 일 만에 3억 원 높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서울 신천동 공인중개사 : 도로 하나 때문에 (행정구역상) 동이 달라지다 보니까요. 거기가 묶이면 옆에는 호재예요. 현금 있으신 분들은 돈 1~2억 오르는 것에 대해서 별로 연연하지 않아요.]

정부가 뒤늦게 나섰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변 지역의 거래 내역을 분석해 편법 증여나 불법 대출 등 위법 사실이 있는지 기획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연이은 대책에도 집값이 들썩이는 김포와 광명, 구리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뛸 만큼 뛴 뒤에 실시되는 이런 '두더지 잡기'식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창무 교수/한양대 도시·부동산 경제학연구실 : 주거 이동의 연쇄 고리라는 게, 밀접하게 연계돼서 움직이는 게 하나의 도시권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한 곳에서 못 찾으면 다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국토부는 강남, 송파, 용산에서 66건의 의심 거래를 적발해 정밀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효 이후 신고된 178건의 계약은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이승열, VJ : 한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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