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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입 증가세…방역 강화 대상국 4개→6개국 확대

<앵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14일) 39명 나왔습니다. 정부는 해외 유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현행 4개에서 6개 나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9명 가운데 국내 발생 11명을 제외한 28명이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지난주 20명 대로 줄었던 국내 환자 발생은 이번 주 10명 대로 더 감소했습니다.

수도권과 대전, 광주의 환자 발생 상황이 다소 안정돼가는 반면, 해외 유입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입국자에 대한 추가 방역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한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 방역 강화 대상 국가가 현재 4개 나라에서 오는 20일부터 6개 나라로 확대됩니다.

현재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이 대상 국가인데, 여기에 필리핀과 우즈베키스탄 등이 새로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 선원에 대한 입국 절차와 방역 조치도 강화돼 교대 목적으로 항공편을 이용해 입국하는 경우에도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 7월 24일부터는 교대 선원 목적의 비자에 대해서도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며,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고위험시설로 새로 지정된 방문판매업과 뷔페 음식점, 대형학원과 물류센터 등 4개 고위험시설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계도기간이 어제로 끝났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는 전자출입명부 미준수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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