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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왕산마리나 부당지원금 환수, 주민소송으로 다툰다

인천시 왕산마리나 부당지원금 환수, 주민소송으로 다툰다
▲ 2011년 1월 열린 인천시-대한항공 왕산 마리나 조성 업무협약

인천시가 왕산레저개발에 부당지원한 167억 원을 환수해야 한다며 인천시민들이 낸 주민소송에 절차상 하자가 없어 본안 심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인천시민 등 5명이 "인천시는 송영길 전 인천시장과 왕산레저개발에 167억 원 환수소송을 제기하라"며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014년 9월 인천아시안게임 요트 경기를 위해 영종도 왕산마리나에 임시가설물 설치비용 500억 원 중 167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3월 송 전 시장 재임 당시 인천시가 왕산레저개발과 체결한 협약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지난 2015년 3월 특정감사에서 지원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지원금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민간투자로 유치한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인천시민 396명은 지원금 반환을 요구하며 2015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문체부는 인천시의 지원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각하했고 이에 일부 시민들은 인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감사기관이 주민감사 청구에 따라 실제 감사를 한 경우만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이들에게 주민소송 자격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문체부의 '각하 결정' 역시 감사 결과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주민소송 자격이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감사 청구가 주민감사 청구의 다른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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