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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설치 등 조례 의결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설치 등 내용을 담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서울시 조례 67건이 의결돼 공포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공포안과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의결된 조례 67건은 16일에, 조례 등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제·개정 규칙 10건은 오는 30일 시보에 게재해 공포합니다.

이번에 공포되는 조례들 가운데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존 조례에 여성폭력 피해자와 '2차 피해'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서울시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더해 개정한 것입니다.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2차 피해'를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로 정의한 조항을 신설해 서울시 차원의 여성폭력 대응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 서울시장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으며, 직장 내 성폭력 방지 조치를 전담할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습니다.

이 센터는 성희롱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성폭력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보호하고, 전문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종합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서울시가 민간 위탁 형태로 설치를 추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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