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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일고시원 화재 19개월 만에 고시원장 불구속기소

검찰, 국일고시원 화재 19개월 만에 고시원장 불구속기소
7명의 사망자를 낸 국일고시원 화재가 발생한 지 19개월 만에 고시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6일 국일고시원 원장 70살 구 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구씨가 고시원장으로서 건물의 비상벨 등 소방시설의 유지 및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부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송치된 소방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이 소방시설 점검 과정에서 주요 시설 작동 여부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은 채 '특이사항 없음'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전열기 사용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고시원 301호 거주자 A씨는 이미 폐암으로 사망한 상태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발화지점에 거주했던 A씨가 지병으로 돌아가시면서 화재 원인 규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고 사건 처리가 지연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화재는 2018년 11월 9일 오전 5시쯤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건물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거주자 7명이 숨졌고 11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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