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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뉴스

1. 경찰이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도 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고소인의 정신적 충격에 공감한다며 서울시에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2차 가해 피해' 고소인 조사…박원순 휴대전화 포렌식
▶ "고소인 어려움에 공감"…닷새 만에 입장 낸 여가부

2.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30원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1.5% 오른 것인데,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입니다.
▶ 내년 최저임금 '8,720원'…소득보다 고용에 무게 뒀다

3.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직원 상습폭행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과 밀수 혐의에 이어 세 번째 집행유예입니다.
▶ 이명희, 3번째 집행유예…"죄질 나쁘다"며 판결은 관대

4. 자신의 딸에게 최고 학점을 주고 대학원 신입생 선발에서 자격 미달의 동료 교수 자녀를 합격시킨 연세대학교 교수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 딸에게 A+ 학점 준 교수…폐기된 조국 아들 입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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