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개교 이래 첫 감사 연세대, 학사·회계 비리 적발

개교 이래 첫 감사 연세대, 학사·회계 비리 적발
교육부가 개교 후 처음으로 종합감사를 받는 16개 사립대 가운데, 연세대, 홍익대 종합감사 결과를 오늘(14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연세대 교수 1명은 2017년 2학기 회계 관련 강의를 담당하면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던 대학생 딸에게 수강을 권유하고, 딸에게 A+ 학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교수의 딸은 연세대 대학원 입학전형 서류심사에서 정량 평가에서 9위를 기록했지만, 평가위원 교수 6명이 주임교수와 사전협의해 5위로 끌어올려 구술시험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이후 평가위원 교수들은 동료 교수 딸에게 구술시험 점수 100점 만점을 주고, 서류 심사 1,2위로 통과한 지원자 2명의 구술시험 점수를 47점, 63점으로 낮게 평가해, 결국 동료 교수 딸이 대학원 신입생으로 최종 합격했습니다.

교육부는 자녀에게 학점을 부당하게 준 교수와 대학원 신입생 부당 선발에 관여한 교수들을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해임, 파면, 정직 등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리라고 명시했습니다.

회계비리도 대거 적발됐는데, 주요 보직을 맡은 교수들은 별도의 증빙 없이 총 10억5천180만 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하는가 하면, 연세대 부속병원 소속 교수 등은 유흥주점, 단란주점에서 45차례에 걸쳐 1천669만 원, 골프장에서 2억563만 원을 법인카드로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세대는 이번 종합감사에서 총 86건을 지적받아 26명이 중징계를 받았고,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8건이 고발됐고, 역시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4건이 수사 의뢰되는 등 다른 대학 종합감사 때보다 많은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홍익대와 학교법인 홍익학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홍익학원은 토지 49필지에 부과된 재산세 6억2천만 원과 법인 소송 변호사 선임료 1억2천만 원을 법인회계가 아닌,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마련된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대부분 학생 등록금으로 충당되는 교비회계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홍익대 교수 4명은 학술연구진흥비를 신청하기 위해 제자의 학위 논문 요약본을 학술지에 게재하고 연구성과물로 제출한 뒤 1천600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