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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법원 선고 TV·유튜브 생중계…지자체장은 처음

이재명 대법원 선고 TV·유튜브 생중계…지자체장은 처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을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 지사의 상고심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원칙적으로 법정 내에서 방송 촬영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공개 변론에 국한됐던 생중계 대상이 판결 선고까지 확대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도 TV 등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규칙 개정 이후 생중계된 선고 공판은 1, 2, 3심을 통틀어 총 4회로, 모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1심과 상고심이었습니다.

지자체장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 지사 사건이 처음입니다.

대법원 선고 사건만 따지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2018년 4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를 시작으로 같은 해 7월과 10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1심 선고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 사건 1심 선고가 각각 생중계됐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대법원에서는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상고심이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습니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 일단 지사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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