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술집 접대부 같다"…선미 향한 도 넘은 누리꾼 1심서 벌금형

이미지
가수 선미를 모욕하는 댓글을 단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조현욱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현직 아이돌 가수 선미의 사진에 "술집 접대부 같다"는 댓글을 달아 선미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사이트에 피해자가 수치심·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글을 게시해 모욕했다"며 "내용이 저속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또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선미는 지난해 10월 소속사를 통해서 서울 송파경찰서에 아티스트 선미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및 모욕(형법 제311조)의 혐의가 분명히 드러난 12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시 선미 측은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향후 발생하는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합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백승철 기자
(SBS funE 강경윤 기자)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