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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1.5%, 최저임금의 최저인상률…양쪽 논리를 들어봤습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130원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1.5% 인상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4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근로자 위원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8천72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 2천480원입니다.

전날부터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는 민주노동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오늘 새벽 1시쯤 공익위원 측이 1.5% 인상안을 제시하자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과 사용자 측 위원 2명이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공익위원 측은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1%에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 0.4%와 경제성장률 전망치 0.1%를 더해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순원/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 최저임금이 기대 이상으로 올랐을 때의 철회될 수 있는 노동시장 일자리 감축 효과, 그것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생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동결을 요구한 사용자 측과, 더 높은 인상률을 요구한 근로자 측은 각각 어떤 논리를 펼쳤을까요?

사용자 측은 "어려운 경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출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저임금 근로자들도 일자리가 사라질까봐 불안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모두의 절박한 현실을 돌아봐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근로자 측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때문으로,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보다 인상률이 낮은데, 이는 경영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최저임금 노동자를 코로나19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안은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달 5일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구성 : 조을선 기자, 촬영 : 김민철 기자, 편집 : 김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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