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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여성 교수 비율 2030년까지 25%로 확대…국무회의 통과

국립대 여성 교수 비율 2030년까지 25%로 확대…국무회의 통과
국립대들은 2030년까지 앞으로 10년간 여교수 비율을 25%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등 3개 시행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2030년 전체 대학 교원(교수)의 특정 성별 비율이 75%(4분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국립대의 연도별 교원 성별 구성 목표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특정 성별이라고 표기했지만 사실상 여성 교수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대 여성 교수 비율은 17.2%에 그쳤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여성 교수 목표 비율은 17.5%, 내년은 18.3%로 제시하는 등 매년 0.7∼0.8%포인트씩 여성 교수 비율을 늘리도록 했습니다.

국립대 교원 성별 구성 목표 비율

아울러 교육부는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법'과 '인천대법'을 개정해 교원을 임용할 경우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 장관이 해당 계획과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국공립대학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원 임용의 양성평등 계획을 평가받고 있었으나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와 인천대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와 인천대는 앞으로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교원 성별 구성 비율 목표치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듬해 12월 말 기준으로 추진 실적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며 "연도별 목표치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국립대 기준을 참고해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교육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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