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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억대 세금 여기서 갈린다…1주택자 대응법

<앵커>

화요일 친절한 경제 시작합니다.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지난 7·10 부동산 대책은 주로 다주택자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최근에 또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올리기로 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는 것 같고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14일)은 1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세금 문제 짚어주신다고요.

<기자>

네. 7·10 대책으로도 바뀌는 게 많은데 아무래도 다주택자 얘기가 뉴스에 주로 나오다 보니까 정작 1주택 가진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것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좀 짚어보면요, 일단 이번 대책으로 1주택자의 양도세가 크게 오르는 경우는 2년 못 되게 짧게 갖고 있다가 파는 경우만입니다.

2년 미만 단기 보유에 대해서는 어디 있는 주택이든, 얼마짜리든, 1주택자도 보시는 것처럼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새로운 양도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건 내년 6월 1일부터고요, 하지만 2년을 넘겨서 갖고 있는 1주택이라면 지난주 금요일에 새로 추가된 방안만으로는 별 영향이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먼저 9억 원이 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똑같이 2년 넘게 갖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 한 채의 집이 조정대상지역 같은 규제지역에서 2017년 8월 이후에 산 집이라고 하면 2년 갖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2년 실거주 요건까지 추가로 채워야 양도소득세가 없는데요, 그것도 지금까지와 똑같습니다.

<앵커>

9억 원이 안 넘는 집은 지금까지와 다를 게 없다, 그 얘기인데요, 반면 9억 원이 넘는 집부터는 조금 복잡해진다고요?

<기자>

네. 9억 원이 넘는 집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일단 이미 올해부터 팔려고 하는 그 집에 2년 이상 살아야지만 특별히 세금을 깎아주는 비율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대 80%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15년은 갖고 있어야 최대 30%의 공제를 받는 것으로 올 초부터 바뀌어서 시행되고 있죠.

그런데 작년 12·16 대책에서 얘기되기는 했는데 아직 시행 예정인 방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원래는 얼마나 오래 갖고 있었느냐만 보고 계산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거주 기간도 계산에 넣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유한 집에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 1주택자에 한해서 3년 차 이후부터 매년 최대 8%씩 공제율이 올라갈 수 있게 되는데요, 절반인 4%는 보유 기간, 나머지 절반 4%는 거주 기간에 쳐주기로 한 겁니다.

부동산

10년 이상 갖고 있을 뿐 아니라 10년 이상 살아야지만 비로소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엄격해지는 거죠.

이런 내용이 지난 12·16 대책 때 포함됐는데 그때 나왔던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과 마찬가지로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종부세안은 12·16 때보다 훨씬 더 강화하기로 또 계획을 바꿨잖아요, 그 강화시킨 종부세안과 함께 곧 세법 개정을 마쳐서 실현한다는 방침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 갖고 있기는 했지만 그 집에 오래 살지 않은 1주택을 처분하고 싶다면 올해 안에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앵커>

권 기자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좀 복잡한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기자>

15억 원짜리 집이 20억 원으로 올라서 팔기로 한 경우를 파는 시점과 조건에 따라서 좀 나눠
보겠습니다.

차익 자체만 놓고 보면 5억 원인데요, 이 집을 산 지 2년 안에 판다고 하면 지금도 양도세를 1억 7천만 원에서 2억 원 가까이 내야 합니다.

이 양도세가 내년 6월 1일부터는 거의 3억에서 3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커집니다.

하지만 2년을 넘겨서 3년 이상을 갖고 있었고 그 기간에 실제로 살기도 했다고 하면 양도세가 갑자기 5천907만 원 수준으로 갑자기 줄어듭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같은 조건에서는 양도세 부담에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 집을 10년째 갖고 있었고 1주택자지만 계속 다른 데서 전세를 살았기 때문에 실거주한 기간은 없는데 팔고 싶다, 10년이나 갖고 있었다고 해도 3년 살고 3년 실거주한 앞의 사람보다 양도세가 418만 원 더 나옵니다. 6,325만 원을 내야 합니다. 올해 이미 적용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거주를 안 했다는 게 이렇게 차이가 큰 거죠.

반면에 이 집을 10년 갖고 있었고, 실거주는 3년만 한 상태에서 팔고 싶다, 그러면 올해라면 우리 가족이 내야 할 양도세가 738만 원에 그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게 같은 조건에서 3천43만 원 수준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년 이후에도 양도세를 738만 원만 내려면 10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10년 거주했어야 한다는 조건까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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