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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느니 증여"…정부, 증여 취득세율도 인상 검토

<앵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한테 앞으로 세금을 더 많이 물리겠다고, 정부가 지난주에 발표했죠.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보다는 가족에게 증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정부가 이 경우에도 세금을 더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다주택자들이 당장 증여로 우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증여세가 양도세보다 최고 세율은 낮지만, 집값 전체에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또 집을 팔면 현금이 들어오지만 증여는 명의만 바뀌므로 현실적인 부담은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세와 양도차익, 증여 상대 등 변수에 따라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3주택자가 9억 원의 양도차익이 생긴 아파트 한 채를 내년 6월 1일 이전에 팔면 5억 7천여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대신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6억 140만 원, 배우자에게 주면 3억 8천여만 원을 냅니다.

나중에 상속세를 내지 않고 보유세가 절감되는 것을 감안하면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오랜 시간이 흘러서 가격이 더 올라간 뒤에 결국 상속세로 증여세랑 (거의) 같은 금액을 내야 되니까 지금 안 주더라도 결국에는 나중에 줄 때 내야 되는 세금이다 (생각하는 거죠.)]

이에 정부는 현행 3.5%인 증여 시 취득세율을 일반 취득세율과 마찬가지로 최고 12%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주택자가 인별 과세하는 종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증여할 수 없도록 같은 세대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가 증여받으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세대 합산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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