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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 한진家 이명희 씨 오후 2시 1심 선고

'갑질 폭행' 한진家 이명희 씨 오후 2시 1심 선고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받은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14일)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5월 6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검찰이 이 씨의 폭행 혐의를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해 변론을 재개했습니다.

검찰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습 폭행하고 피해자들은 생계 때문에 대응하지 못한 전형적인 '갑을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며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가, 혐의를 추가하면서 구형량을 징역 2년 6개월로 늘렸습니다.

이 씨 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상습성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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