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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사육 농가에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돼지 사육 농가에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돼지가 확정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해당 농가들을 대상으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8~9월 현장 조사를 거쳐 올해 안에 지급할 계획인데 농업인은 3천5백만 원, 법인은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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