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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씻는데 창문으로 카메라가…" 새벽 방 안 훔쳐본 남성, 처벌은?

한 남성이 지난 달 5일 새벽에 반지하 주택에 사는 한 중학교 여학생을 밖에서 몰래 훔쳐보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이 여학생이 욕실에서 씻는데, 누군가 창문 밖에서 휴대전화 촬영까지 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담을 넘어 몰래 집안을 훔쳐볼 경우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주거침입이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는 해마다 300건에 달합니다. 

한국 여성변호사회 이수연 변호사는 "주거침입은 성범죄 등 다른 중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데도 처벌 수위가 낮다"며 "주거침입의 법정형을 높이는 방법, 스토킹 처벌법 등을 신설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 안에서 조차 이런 걱정을 하며 지내야 하는 걸까요? CCTV에 찍힌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직접 보시죠. 

(구성 : 조을선, 취재 : 전연남, 편집 : 김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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