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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까지 P2P 전수조사…온투법 시행되면 바로잡힐까

다음 달까지 P2P 전수조사…온투법 시행되면 바로잡힐까
일부 P2P 업체에서 사기, 영업 중단 등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오는 8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온투법 시행을 계기로 P2P 금융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P2P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P2P 업체 240여곳에 공문을 보내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다음달 26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가짜로 대출채권을 만들어 투자금을 횡령하거나 '돌려막기'를 하는 데 쓰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공인회계사의 점검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금감원은 '적정' 의견을 받은 업체만 P2P업 등록 심사를 진행하고, 부적격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거쳐 대부업으로 전환 또는 폐업하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온투법이 시행되면 P2P 업체들은 1년 이내 정식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때는 대출채권뿐 아니라 기업 전체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자기자본을 최소 5억원 이상 보유하고 투자금과 회사 운용자금을 분리하는 등 기존 금융업 수준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갖춰야 P2P 업을 할 수 있습니다.

P2P 업체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돈이 필요한 차주와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전에 없던 형태의 금융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가 '혁신 금융'으로 포장해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어 문제가 돼 왔습니다.

업계 평균 연체율은 16%대로 높아졌고, 연체율이 100%가 된 업체도 여러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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