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도내 물류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별도 해제시까지 지속 연장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명령대상은 물류창고시설과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총 1천593곳입니다.
대상 시설은 출입자와 종사자 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영업이 가능하며,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백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장을 통한 수도권 지역사회 전파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으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해 연장을 결정했다"며 "코로나19 발생 양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상 확대나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